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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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강수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