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이 법령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이 법령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이 법령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이 법령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이 법령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이 법령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음 조 제21조기금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