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3조(수질개선사업)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13조(수질개선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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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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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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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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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