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제5장 하천의 점용 등

법령 하천법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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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0
국토계획법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건축법제10조 건축 관련 입지…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도로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수도법제4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이 법령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이 법령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이 법령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이 법령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이 법령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이 법령제48조 원상회복의무이 법령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이 법령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이 법령제72조 하천관리원이 법령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이 법령제94조 벌칙이 법령제95조 벌칙이 법령제96조 벌칙초지법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2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5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4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선박법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업법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0조 다른 법률의 허…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8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5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2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내수면어업법제2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 다른 법령골재채취법제2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물재이용법제1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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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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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