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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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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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