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제1장 총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