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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제32회 (2021) 14번 수정 반영 #13724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부동산거래신고제
  3. 3
    토지초과이득세
    정답
  4. 4
  5.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개발이익환수제·부동산실명제는 현행 제도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③정답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된 제도.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주택법 제80조의2 삭제(2015.7.24)
주택거래신고제가 2015년 폐지되어 ②도 현행 제도가 아니게 되므로 ②를 현행 제도인 부동산거래신고제로 바꾸고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② 주택거래신고제 → 부동산거래신고제
  • 해설 ③ 토지초과이득세​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2해설 3기타 → 정답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법)는 현행 투기억제제도이다. 종전 선지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해설

정답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법)는 현행 투기억제제도이다. 종전 선지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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