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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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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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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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초과이득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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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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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개발이익환수제·부동산실명제는 현행 제도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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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토지초과이득세폐지된 제도.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주택법 제80조의2 삭제(2015.7.24)
주택거래신고제가 2015년 폐지되어 ②도 현행 제도가 아니게 되므로 ②를 현행 제도인 부동산거래신고제로 바꾸고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②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 해설
③ 토지초과이득세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2해설 3기타→ 정답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법)는 현행 투기억제제도이다. 종전 선지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법)는 현행 투기억제제도이다. 종전 선지의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