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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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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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용지를 사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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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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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이익환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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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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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이익 환수 수단에는 개발부담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 조세, 구획정리·공영개발의 기반시설 확충이 있다.
다음은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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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관련이 있다.용도 변경 등 미시적 요인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
②X
주거용지를 사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용도 변경이 반드시 이익을 낳지는 않는다. -
③O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조세·기반시설 확충도 환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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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이익환수 수단이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개발이익환수 수단이 아니다.과밀부담금은 과밀 억제가 목적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⑤X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발생한다.공공 개발에서도 개발이익은 생기며 공공이 환수한다.
해설
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
2 | 해설 | ①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이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②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고 하더라도 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직접적인 개발이익환수 수단이 아니다.
⑤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도 개발이익은 발생하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방지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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