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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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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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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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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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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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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거기본법(출제 당시 주택법)주거기본법 제17조. -
②O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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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04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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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주택법 제63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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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출제 당시 법률명이며 현행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다.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현행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년 감정평가법과 분리)이다.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 해설 |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제도는 현행 주택법 제5조의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
3 | 기타 | □개정전 주택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주택법 현재(2019년 2월 10일 기준)는 제5조의 2는 없음 제5조(공동사업주체)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