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이 법령제6조 납부 의무자이 법령제7조 부과 제외 및 감…이 법령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이 법령제13조 부담률공공주택 특별법제30조 부담금의 감면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4조 대상 사업 상위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6조의3 경감 대상ㆍ기준… 상위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3조 개발사업이 둘 … 상위벤처기업법제22조 각종 부담금의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25조 조세 및 부담금…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 다른 법령수소법제17조 조세 및 부담금… 다른 법령산업기술단지법제16조 각종 부담금의 … 다른 법령제약산업법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