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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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6조(기금의 조성) 2단 6 · 3단 23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