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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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