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제3조 주택금융신용보…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제5조 주택담보노후연… 상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업무의 범위 다음 조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