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조 정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제3조 주택금융신용보… 상위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다음 조 제59조의3계정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