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