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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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1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응급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10.20>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

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마.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사.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24.9.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4.9.20>

③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026.10.20>

⑤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2026.10.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6.10.2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