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임원의 임기 다음 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