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