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