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다음 조 제23조자금의 조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