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