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다음 조 제3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