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4조(정관)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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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1@2025-10-01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