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