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예산과 결산 등 다음 조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