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