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잉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