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심판관)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2조 수계신청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다음 조 제144조심판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