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이 법령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이 법령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8조심판관의 제척 다음 조 제150조심판관의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