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7조 ① ②이 법령제155조이 법령제1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다음 조 제172조심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