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다음 조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