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심판의 합의체)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이 법령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5조심판장 다음 조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