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9조 ←①이 법령제15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32조의7 특허취소신청의 …이 법령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113조 수수료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0조심판관의 기피 다음 조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