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143조 ←②이 법령제144조 ←②이 법령제145조 ←②이 법령제146조 ② ③ ←②이 법령제148조 ←②이 법령제149조 ←②이 법령제150조 ←②이 법령제151조 ←②이 법령제152조 ←②이 법령제153조 ←②이 법령제153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2조의6 보정할 수 없는 …실용신안법제30조의3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다음 조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