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47조 ③이 법령제157조이 법령제158조이 법령제164조이 법령제165조 ③ ④ ⑤ ⑥이 법령제1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0조의3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다음 조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