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특허법제132조의3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4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5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6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7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8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9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0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1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2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3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4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의15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다음 조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