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기할 사항 다음 조 제5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