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