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2. 저당권3. 임차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조 제4조관할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