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3조(대리시공)제8장 감독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8장 감독

제33조(대리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