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28조의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벌칙 다음 조 제40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