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④ 삭제 <2011.9.7>
⑤ 삭제 <2011.9.7>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