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