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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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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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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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