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