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91@2026-03-24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