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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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67@2025-10-01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