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2단 1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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