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다음 조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