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