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2단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② 삭제 <2002.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6.3.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