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